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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엄마 숨을 못 쉬겠어요..” 호소에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 불어 넣고, 가방 위에서 방방 뛰기까지 한 계모


9살 의붓아들을 가방에 가둬 죽게 한 천안 계모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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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A씨(41)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9살 B군을 7시간 동안 가방에 가둔 것을 넘어 그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고, “숨을 못 쉬겠다”고 호소한 B군에게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 넣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신문

29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정오께 충남 천안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의붓아들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한 뒤 지퍼를 잠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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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고장의 책임을 B군에 돌리며 “훈육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3시간여 동안 감금돼 음식도 먹지 못한 B군은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투데이

그러자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으로 B군을 옮겨가게 한 뒤 같은 방식으로 가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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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B군은 “엄마, 숨이 안 쉬어진다”며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A씨는 B군의 호소를 무시하고 되레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속에 불어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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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여성백과’

또 아예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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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결국 심정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틀 뒤인 지난 3일 숨을 거뒀다. 검찰은 B군의 사망 원인 중 하나는 저산소성 뇌 손상이라고 전했다.

 

검찰에 넘겨졌을 당시, ‘살인죄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검찰은 A씨에게 여러 여죄를 찾아내 “피해 아동을 살해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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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한편 B군의 친아버지(42) 역시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 범행 당시 B군 친부는 집에 없었으나, 평소 학대에 가담한 바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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