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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에 가입신청을 넣었는데 ‘빛의 속도’로 거절당한 30대 여성의 스펙(사진)


결혼 적령기인 한 30대 여성이 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 신청했다가 거부 당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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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슨 이유로 거부를 당했을까.

온라인 커뮤니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정보회사 가입 거부 당한 여자 스펙’이란 제목으로 30대 여성 A씨의 정보 사진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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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하려 가입 신청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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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생년월일, 직업, 학력, 재산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했던 활동까지 자세히 적어야 한다.

1985년생인 A씨는 서울에 있는 하위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현재 프리랜서 영어 강사로 활동 중이다.

그래서 연봉은 22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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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임에도 아직 1100만원의 재산이 전부라고 한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경력이 있다고 밝히고 취미는 해외여행이라고 적었다.

이렇게 자세히 쓴 자신의 정보를 제출하고 가입완료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A씨는 결혼정보회사로부터 ‘칼거절’을 당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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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커뮤니티에 공유된 A씨의 스펙을 본 누리꾼들은 나이에 비해 적은 연봉과 재산,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경력이 탈락의 이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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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를 문제점이라고 제기한 누리꾼들은 여성이 워킹홀리데이를 갔다오면 흔히 ‘화류계’에서 일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었다.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역시 이 워킹홀리데이 경력을 문제점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본은 26세 이상 여성을 워킹홀리데이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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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대사관에서 정한 것인데 이른바 ‘원정녀’들이 일본으로 넘어가 성매매를 하고 강제추방을 자주 당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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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엉뚱한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일부 남성들의 편견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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