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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입이 시급한 일본 편의점이 ‘미성년자’ 거르는 방법


국내에서는 미성년자가 아무리 나이를 속여 술을 구매해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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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구매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업주만 처벌받는데, 이로 인해 깜빡 속아 넘어가 술을 판매한 애꿎은 업주들만 영업정지·벌금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하루 빨리 법이 개정돼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처벌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배드림

그런 가운데, 옆 나라 일본에서 보편화된 ‘미성년자 거르기’ 시스템이 국내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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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서는 일본 편의점에 설치된 ‘성인 확인 포스기’와 ‘제도’가 하루빨리 국내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본 각 편의점에는 술·담배·성인잡지 등을 구매하는 이들이 ‘성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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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시스템은 구매자에게 “20세 성인이 맞습니까?”라고 물으며, 구매자는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야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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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성인이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본인이 “맞습니다”라는 답을 터치하는 그 순간, 이후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구매자가 지게 된다.

해당 시스템하에서 구매·판매가 이뤄지는 한 업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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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기만행위’를 하는 구매자들에게 속아 피해를 보는 사람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는 반응이 속출한다.

SBS ‘별에서 온 그대’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 시스템은 한국처럼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이 없어서 나온 것이며, 해당 대답을 판매자가 터치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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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매자가 성인이 아닌 게 확실한대도 해당 시스템에 기대어 의도적으로 술 등을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한편 지난달(5월) 국회에는 ‘나이’를 속여 술을 구매하는 ‘미성년자’도 처벌받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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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뿐만 아니라 직접 구매한 청소년에게도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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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만약 업주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비교적 중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