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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저렇게 뻔뻔하지..?” 어제 (7일) 난리 난 법원도 어이가 없는듯 한숨쉬며 이어졌던 방역패스 재판 수준


7일 일부 시민들이 대형마트, 식당, 카페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법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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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무려 3시간 간 양 측의 공방이 오갔다.

조두형 영남대 의과 교수 등 신청인 1023명 측은 “방역패스가 안정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라며 “권유는 적절할 지 모르겠으나, 강제는 기본권 제한으로 정당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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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신청인 정부 측은”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선 방역패스가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도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있다”며 방역패스를 하고 있는 사례만 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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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에 방역패스의 목적에 대해 물으니 정부 측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종접자 보호 목적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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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답변을 듣고는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게 어떻게 공익(公益 :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죠? 미접종자로선 백신 부작용이나 코로나 감염 위험 등을 나름대로 고려해 자신의 건강을 미접종으로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건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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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접종자의 중증과 사망을 막는 것뿐 아니라 이들에게 할애되는 의료체계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의료체계가 붕괴되면 코로나 뿐 아니라 일반 의료체계까지 모두 붕괴하게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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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미접종자 때문에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까?”라고 묻자, 정부 측은 실제 데이터상 18세 이상 성인 중 미접종자 6%가 중환자실 52%를 차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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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의문이 생겼는지 “그럼 접종완료율 99%가 되면 의료체계는 붕괴 안 되나요?”라 묻자 정부 측은 즉각 “아닙니다. 예방접종만으로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라 답했다.

재판부는 이런 답변조차도 의아해  “방역패스의 목적은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전 국민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대유행이 벌어지면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 있다는 거네요?”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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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은 답을 하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고 재판부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이후 재판부와 정부의 질의응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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