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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만 유튜버 쯔양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데 너무 힘들어요”


이하 아프리카TV

쯔양 소속사 ‘문래빗’이 회전초밥 전문점 스시마이우를 상대로 손해배상액 50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쯔양이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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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1일 쯔양은 아프리카TV 방송을 켠 채로 강남역 근처에 있는 스시마이우를 찾았다. 그는 해당 지점에서 초밥 먹방을 진행한 뒤 ‘6천명이 경악한 회전초밥 접시 탑쌓기’라는 제목으로 해당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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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스시마이우 측은 쯔양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영상을 캡처해 쯔양이 초밥을 먹는 사진과 함께 ‘쯔양도 반해버린 맛집’이라는 문구로 홍보물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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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0년 4월 26일 쯔양 소속사 측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홍보물 제거를 요구했다. 스시마이우 측은 다음 날인 4월 27일 쯔양의 사진이 담긴 홍보물을 모두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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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쯔양 소속사 측은 스시마이우가 쯔양 초상권 및 성명권을 활용해 무단 광고 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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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시마이우 측은 “영상 촬영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매장 내 음향을 조절해주기도 했다”며 “사진 게시로 수익이 늘어난 것도 없는데 수천만 원 소송에 걸리니 ‘코로나19’ 사태로 안 그래도 어려운데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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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쯔양 소속사가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퍼블리시티권’이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의 이름, 얼굴, 이미지 등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명인의 특징이나 고유의 무엇인가를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면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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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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