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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앞으로 의경 ‘주5일 근무’와 일과 후 ‘휴대폰’ 사용 가능해진다


의무경찰 인권 증진을 위해 앞으로 의경들은 부대 내 일정 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고 주 5일 근무를 최대한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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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제20차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정리한 ‘의경 인권 보호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인권, 시민단체 회원 등 다수의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은 부대 내에서 일정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고 주 5일 근무를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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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청은 개혁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권고 이행을 위해 ‘의무경찰 인권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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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은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일과 후 휴게시간에만 제한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무분별하게 SNS에 사진을 올리는 등 보안에 저촉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집회, 시위 진압, 교통관리 등 치안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의무경찰의 경우 해당 사건이 발생할 시 의경보다 경찰관이 우선 배치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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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경찰청 및 지방청 인권위원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경 특별 인권 진단’을 통해 위와 같은 방안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해마다 평가할 계획이라 전했다.

또한 지휘계통은 물론 경찰청과 지방청 차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고충신고 상담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신고 등을 접수하면 조치 결과를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해 고충 해결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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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

의경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경찰청의 적극적인 행보는 과거와 대비되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부대 내 구타 등 가혹행위와 2008년 자신의 의사와 다른 집회 시위 진압을 거부한 이가 병역 거부로 치부 당해 명령에 따라야만 했던 사건 등이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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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2018년부터 5년에 걸쳐 매년 20%의 비율로 의경의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 9월 완전 폐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