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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주의보에도 생각없이 ‘제주 바다’로 놀러나가…애꿎은 “해경”만 위험천만 구조작전


제5호 태풍 ‘장미’로 인해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제주 바다에로 서핑을 즐기러 나간 사람들이 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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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10시 29분쯤 제주시 애월읍 곽지 해녀의 집 앞 한담해변에서 서핑을 즐긴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파비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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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A씨 등 6명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태풍 속에서도 바다 서핑을 즐겼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한다.

 

당시 제주의 전 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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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컷

 

또한 이러한 일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4일 오후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해상에서 1시간 가량 서핑을 즐긴 20대 B씨를 해경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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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또한 같은 날  20대 남성 2명이 패들보드를 타고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변 인근 해상으로 나가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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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이들은 1시간 20분 동안 패들보트를 타다 힘이 빠져 표류하다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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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관계자는 “누구든 태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수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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