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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기절 몰카했다가 오열한 ‘하오’…방영한 ‘슈돌’팀에 내려진 처분


지난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소위’)가 회의를 열어 27개월 된 아들 앞에서 복싱하다가 기절하는 모습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보여주고, 이에 놀란 아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을 방송에 내보낸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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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소위는 “방송에 어린이가 출연하는 경우, 방송 소재로 전락해 어린이의 정서 보호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공적 매체인 방송은 어린이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전방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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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MBC ‘더 게임:0시를 향하여’,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MBC ‘뉴스투데이 2부’, ‘실화탐사대 1부’, ‘SBS 8 뉴스’ 등 9개 방송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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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또는 ‘의견 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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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5일 방송된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복싱 체육관을 찾은 개리-하오 부자의 모습이 그려졌다.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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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는 하오 앞에서 관장과 복싱 대련을 했다가 연달아 맞은 뒤 쓰러졌다.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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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였지만 깜짝 놀란 하오는 겁에 질려 울었고, 개리는 하오의 뽀뽀를 받고 일어났지만 하오에게는 큰 충격으로 남은 모습이 그대로 방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