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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부터 애슐리, 빕스, 자연별곡서 음식 담을 때 ‘마스크’ 꼭 써야 한다…안 쓰면 벌금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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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뷔페식당에서 음식을 담을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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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용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뷔페가 다양한데 세세하게 구분하기 힘들어서 뷔페 형태의 음식점은 우선 행정명령이 발동되는 고위험 시설로 의무화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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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애슐리, 빕스 등을 비롯한 뷔페식당과 방문판매 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등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신규 지정된다.

DB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을 이용할 경우 증상 확인 시 협조해야 하고, 유증상자면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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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륭’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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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용래 전략기획반장은 “이름하고 연락처 등 명단 기록을 제대로 하고 들어가고, 마스크를 꼭 착용할 것”이라며 두 가지의 핵심 사항을 강조했다.

DB

그는 또 “음식물을 가지러 갈 때 마스크를 쓰고 비닐장갑을 착용하거나 소독제로 충분히 소독을 하도록 당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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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개 시설이 분류된 데 이어 이날부터 적용되는 4개 시설을 포함해 현재 12개 시설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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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위험 시설로 하향하거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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