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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층간소음’ 항의할 때, ‘xx’ 남겼다간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21일부터 ‘층간소음’ 항의할 때, ‘xx’ 남겼다간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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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들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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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열린 경찰소통포럼에선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적용 범위 등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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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일상 생활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쪽지, 물건 등을 남겨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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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가 인정됐을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김창룡 경찰청장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는 연인 간 협박, 온라인 게임에서의 공포심 유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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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층간 소음, 공공주택 내 흡연 등 이웃 간 갈등으로 항의 쪽지를 남기거나 아랫집에서 윗집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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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학부모가 교사에게 자녀의 성적 등으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협박하는 것도 스토킹처벌법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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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스토킹 현장에서 가해자를 피해자와 즉각 분리하고 스토킹 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긴급응급조치’ 사안에 해당할 경우에는 피해자 거주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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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치장 입감이나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도 시행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스토킹 행위가 계속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도록 형사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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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 지난 3월 스토킹처벌법이 첫 발의 22년 만에 통과되며 오는 21일부터는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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