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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10일부터 ‘코로나 발원지’ 중국 ‘우한’서 국내 입국 허용한다


정부가 10일부터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이라크에서 귀국한 뒤 시설에 격리 중이던 건설근로자의 퇴소 절차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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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0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관련 입국제한과 사증 관련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시작한 후 정부는 지난 2월 4일부터 최근 14일 안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등의 입국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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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을 재개한 배경으로 김 1총괄조정관은 “중국의 코로나19 관리상황이 호전되면서 최근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점,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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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더브리핑’

중국은 지난 5일 PCR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유학생과 취업자, 유효한 거류허가증 소지자에 대한 사증발급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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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서 귀국한 건설근로자의 퇴소도 이뤄진다. 지난달 24일 1차로 귀국한 건설근로자 293명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77명을 제외한 216명이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고 있었는데, 이 중 퇴소 전 검사에서 확진된 2명을 빼고 나머지 214명이 이날 오전 시설에서 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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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포커스데일리’

같은 달 31일 2차로 귀국한 근로자 72명 중 양성 판정 된 22명을 제외한 50명은 아직 격리 중이다. 이들은 오는 12일 2차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14일 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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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이라크에 대한 출입국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귀국 시 단체·별도 항공편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의료진과 국내 의료진 간 화상을 통한 협진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국내 의료진의 현지 파견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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