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PC방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방역 강화 대상에 포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PC방은 ‘중위험시설’로 분류돼 왔으며, 고위험시설에 준하는 방역수칙 적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겨져 왔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단람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방문 판매 홍보관, 뷔페다. 여기에 PC방도 추가된다.
고위험시설은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PC방에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도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이 자신과 겹치는 등 감염 경로를 확인하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 수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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