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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넷이 만취한 저를 모텔로 끌고 갔는데 법원은 ‘고의성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래요”


이하 MBC ‘MBC 뉴스데스크’

남성 4명이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간 이후 여성이 성폭행 피해 신고를 했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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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MBC ‘MBC 뉴스데스크’는 3년 전 경기도 한 모텔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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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CCTV 영상에는 새벽 6시 흰색 차량이 모텔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차에서 내린 4명의 남성은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끌고 방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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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대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이들은 여성을 차에 태워 경기도까지 데리고 갔다.

 

여성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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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여성이 곧바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모텔에서 나온 뒤 남성이 사준 음료를 마신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이틀 뒤에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이유로 남성을 기소하지 않았다.

 

여성이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한 후에야 남성은 ‘준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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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이지만, 남성이 만취 상태를 이용해 강간을 했다는 고의를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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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어렵게 신고했지만 3년의 기다림에도 법은 가해자의 손만 들어줬다”며 절규했다.

 

이에 160여 개 여성단체들은 조직적 성범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수사기간과 법원 모두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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