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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남편과 ’13년지기 친구’ 관계하게 만들어 산 채로 매장한 여성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을 산 채로 묻은 모자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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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6) 씨와 아들 박모(27)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18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22년, 15년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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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하며 어머니 이씨의 형량에 관해 “타인과 정상적 유대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반인으로서 납득하기 힘들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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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박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구덩이로 옮기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들 모자는 앞서 지난해 7월, 1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해온 지인을 생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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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하고 이씨는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지인인 피해자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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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를 하도록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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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아들 박씨에게 외제차를 사주려 했지만 피해자가 이 부탁을 거부하고 점점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들과 범행을 도모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도록 해 잠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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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남편 소유의 텃밭에 구덩이를 파고 산 채로 피해자를 묻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 후 이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남편과의 성관계를 지시한 적 없다. 지인이 남편과 눈이 맞은 것이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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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살인 이후에도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범행을 적극 은폐했을 뿐 아니라 용서를 받거나 피해 보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 남편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자택을 수색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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