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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위조신분증 때문에…” 벌금 물고 학부모에게 ‘폭언’까지 들어야 하는 자영업자들

온라인 커뮤니티


위조신분증으로 술집에 출입한 미성년자의 학부모가 가게 주인에게 행패를 부려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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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점주는 벌금을 물고도 몰상식한 부모로부터 일방적인 폭언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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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 손님 때문에 피해를 본 술집 사장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이며 평소 가게 사장이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교육했다는 점과 함께 억울한 사연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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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온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상 21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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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술을 판매한 것이다.

그러나 후에 미성년자였음이 밝혀지며 벌금을 물게 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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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신분증 검사기까지 도입했지만 문제는 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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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의 신증증을 가져온 다른 미성년자 손님을 받았다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적발된 것이다.

결국 가게 측은 이전보다 많은 벌금을 물었지만 미성년자 부모에게 “왜 애한테 술을 팔았냐, 그리 돈을 벌고 싶었냐”는 등의 폭언을 들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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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도대체 어떻게 검사하느냐”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법이 바뀌어야 한다”, “주민등록증에 적힌 이름을 한자로 적게 하기, 전화 확인 등의 방법도 있다”는 댓글을 달며 크게 공감하는 한편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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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판매자는 처벌하고 구매자나 보호자는 처벌하지 않는 등 책임이 일방에게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 탓에 애꿎은 자영업자만 고생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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