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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5인 이상 풀리나”… 정부, 거리두기 단계 4단계로 축소 관련 브리핑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축소하고,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제한 규정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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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은 강화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5단계(1·1.5·2·2.5·3단계)는 1~4단계로 변경하는데 1단계는 지속적인 억제상태, 2단계는 지역 유행, 3단계 권역 유행, 4단계 대유행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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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은 현행 일평균 국내 환자 발생 대신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환자수를 보기로 하면서 중환자 병상 여력과 감염재상산지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등 보조지표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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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는 인구 10만명 당 0.7명, 2단계는 0.7명 이상, 3단계 1.5명 이상, 또는 권역 중환자실 가동률 70% 이상, 4단계 3명 이상, 전국 중환자실 가동률 70%다.

뉴시스

현재 기준으로 보면 1단계는 전국 일평균 363명 미만, 2단계는 363명 이상, 3단계 778명 이상, 4단계 1556명 이상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는 2단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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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방역 수칙으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추가됐는데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를 재평가해 1~3그룹으로 분류하면서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업이 포함되고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이밖에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3그룹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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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부터 이용인원이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등으로 제한된다.

 

3단계에서는 1, 2그룹이 오후 9시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4단계에서는 3그룹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으며  1~3단계까지 집합금지 시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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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4단계가 돼야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대신 기본방역수칙은 강화되는데 단계와 무관하게 모든 출입자가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대표자 1명만 쓰는 것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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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은 마스크 상시 착용, 노래·춤 제한 조치를 지켜야 하며 식당·카페에서는 취식 시 외 마스크 착용, 춤추기·노래·테이블 이동 금지 등을,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샤워실 한 칸 띄우기,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등을 의무화했다.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 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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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과태료 부과, 보상 제외 등 처벌 규정을 둬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집단감염 발생이 잦은 취약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방안은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는데 기업사업장, 종교시설, 요양병원·시설, 노숙인 시설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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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검사를 확대하고, 밀폐 시설의 경우 이산화탄소 측정기나 환기설비 설치 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가 고려되고 있다.

 

정부는 초안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등의 추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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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주 정도 협의와 조율 등을 거쳐 가다듬을 예정”이라며 “3월 중에는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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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편안 적용 시기는 미정으로 현재 3차 유행이 안정화되지 않아 개편안 도입 시 완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단계 전환 시 현행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9인 이상 금지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확대된다. 손 반장은 “제시된 개편안 기준으로 1단계 수준이어야 가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수도권 상황이 안정돼야 전환할 수 있다. 전환 시점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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