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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전자발찌 착용한 채로 ‘친딸’ 8년동안이나 강제 추행한 50대 아버지


전자 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지적 장애를 가진 자신의 친 딸을 무려 8년 간이나 강간한 아버지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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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 15일 에  서울 고법 춘천 제 1 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피해자 보호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이를 재판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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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 2009년에  A씨는 자신의 자택인 강원도 춘천시에서  지적 장애 3급을 받은 당시 12살밖에 안 된 자신의 친딸 B양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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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뿐이 아니라  A씨는 딸 B양이 20살이 될 때까지 무려 8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었다.

A씨는 과거에 무려 3차례에 걸친 성폭력 범으로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전자 발찌를 찬 상태였지만, 전자 발찌는 집안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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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이런 더럽고 파렴치한 범죄 행위는 지난 3월 4일에 또다시 친딸 B양을 강간할려던 순간에 방문을 열고 들어온 A씨의 아버지(B양의 할아버지)에 의해 발각되면서 일단락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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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정에서 자신도 지적장애인라고 주장하며 “당시에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고 감형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맞으나 독립적으로 사회 활동을 해왔으며 장기간 자율 방범 대원으로 봉사하기까지 했다”며 “범행 당시에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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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편 전자 발찌를 착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범죄를 이어서 행하면서 전자 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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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도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던 50대 남성은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었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은 “전자 발찌보다 더 수준이 높은 보안 처분이 필요하다”며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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