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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없이” 정부가 국민들 출입국 얼굴사진 1억 7천장으로 하고 있었다는 ‘소름돋는 일’


국민들 출입국 얼굴사진 1억 7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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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부가 출입국 심사에 사용할 ‘인공지능(AI)’ 개발 명분으로 약 1억 7천만 건의 내국인, 외국인 얼굴 사진을 민간 업체에 넘겼다고 전해진다.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얼굴’은 처리 규정이 까다로운 민감한 정보임에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민간 업체에 제공해 큰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뉴스

지난 2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는 두 부처가 2019년 4월 MOU를 맺고 2022년 완료 목표로 ‘인공지능 식별 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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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법무부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 외국인의 개인 정보를 과기부에 이관한 후 그것을 민간 업체들에 넘긴 후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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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간 업체들이 법무부로부터 받아 사용한 안면 데이터 중 외국인 정보는 1억 2천만 건이며, 내국인 출입국자들의 얼굴 사진 5760만 여건의 안면 데이터도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었다고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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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 특정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생성된 정보’같은 ‘민감 정보’들은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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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시민단체 등에선 “유례없는 규모의 정보인권 침해”, “특별한 근거 규정 없이 추진된 사업이라면 당장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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