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Daily top 10국제라이프사람들사회이슈핫이슈

‘목사인가 싸이코패스인가’…휴가 나온 “군인” ‘악령 퇴치’한다며 때려 죽여


휴가를 나온 군장병을 때려 죽인 40대 남성 목사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ADVERTISEMENT

 

이 목사는 군장병의 몸 속에 귀신이 씌었다며 이를 내쫓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에서 검찰은 목사 A씨 등 4명에 대한 폭행치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YTN/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ADVERTISEMENT

 

그리고 A씨의 부인 B씨(30대), 또다른 교회의 목사 C씨(40대), 그의 부인 D씨(40대) 등 함께 기소된 3명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월7일 오전 1시경, 경기 화성시 소재 교회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 E씨(24)를 눕히고 목을 조르고 복부와 가슴을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DVERTISEMENT

 

E씨는 평소 군복무 동안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모친의 소개로 휴가 중 해당 교회를 찾았다.

 

일요신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ADVERTISEMENT

A씨는 E씨의 정신적 고통의 원인을 몸 속에 있는 ‘악령’ 때문이라고 하며 퇴마의식을 빌미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씨는 지난 2월2~6일 해당 교회에서 합숙하며 A씨가 말하는 대로 금식을 하고 스스로 몸을 때렸다.

ADVERTISEMENT

 

같은 달 7일에는 A씨 일행의 폭행이 더해졌으며 사건 당일에 A씨는 E씨의 배를 수차례 가격한 후에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KBS뉴스/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ADVERTISEMENT

고통을 견디다 못한 E씨가 저항하자 C씨 부부와 C씨의 딸 2명에게 팔, 다리를 제압하라고 지시까지 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까마귀가 나가야 한다”며 나무재질로 된 십자가로 E씨의 머리, 등, 가슴부위를 폭행했다.

ADVERTISEMENT

 

검찰은 “정신적 고통을 치료한다는 이유로 A씨의 대한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 본래의 기도행위를 벗어나 폭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뉴스터치

 

ADVERTISEMENT

또한 “C씨와 D씨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세뇌 당해 A씨의 범행을 돕는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릇된 종교관념에서 얼마든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충분히 판단된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육체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본다”고 이었다.

ADVERTISEMENT

 

A씨는 “유가족께 사죄한다. 어리석은 일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 죄를 뉘우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이 범행에 가담한 C씨 자녀 2명은 16세와 9세이며 16세 자녀는 지난 2월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고 9세 자녀는 형사사건 미성년자로 입건되지 않았다.

ADVERTISEMENT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