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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도 해도 너무했다’…”대학원생 인건비” 뺏어버린 전 총장+교수(feat.’쉬쉬’처벌)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건비를 자신들이 꿀꺽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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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전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등 보직교수 5명이 무려 8억원 넘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일부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고려대 전 총장 ㄱ씨와 전 산학협력단장 등 교수 4명은 지난 3월 서울북부지법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벌금 500만~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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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수 한 명은 사기 및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약식명령을 받은 4명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다.

 

사건을 보면 이 4명은 대표 연구원에게 교수 또는 연구실 대표, 피해 학생 명의의 공동관리 계좌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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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

 

그리고 대학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이 계좌로 받아 돈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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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들의 소속은 고려대 산학협력단 산하 BK21 사업단이다.

 

BK21은 ‘브레인 코리아·고급인력 양성사업’읋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7년마다 선정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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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이들이 빼돌린 인건비는 무려 8억원이 넘는다.

 

2011~2015년에 총장을 지내고 퇴임한 ㄱ교수는 무려 154차례에 걸쳐 약 6566만원을 챙겼지만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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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학협력단장인 ㄴ교수는 397차례에 걸쳐 3억6121여만원을 빼돌렸지만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KBS뉴스/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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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장을 지낸 ㄷ교수는 356차례에 걸쳐 2억2789만여원을 챙겼다.

 

현재 산학협력단 산하에서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ㄹ교수는 총 233차례에 걸쳐 1억8638여만원을 편취했다.

 

ㄷ교수와 ㄹ교수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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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고려대 측은 해당 교수 5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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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관계자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지만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징계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징계에 관한 내용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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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년퇴직한 ㄱ, ㅁ교수는 징계위 회부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연구재단은 이달 초 이들을 포함한 고려대 교수 40여명이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착복했다는 공익제보를 받고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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