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 기사에게 마스크를 받은 후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려 난동을 피운 여성이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버스에서 난동을 피운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20일 오전 8시쯤 인천 부평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마을버스에 탑승하려 했다.
이에 버스 기사는 A씨에게 마스크를 건네고 그 값인 1,000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신이 보건소 직원도 아니잖아”라며 소리치고, 난동을 피웠다.
또한 버스 기사가 A씨의 돈을 내지 않고 하차하겠다는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버스에 비치된 비상 탈출용 망치로 창문을 깰 것이라 협박했다.
잠시 후 한 승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 A씨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