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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다”… 8살 딸 강.간한 의붓아빠 ‘무죄’ 선고


자신의 의붓 딸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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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한 아버지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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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은 만8살 여아 A양으로 의붓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왔다.

 

그에 해당하는 증거로 아동을 진료한 산부인과 의사가 “(질막 파열은) 성관계에 의해 생긴 결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지만, 서울 고등법원 제 8형사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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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만 8살이었던 A양은 “아빠가 올라가서 막 넣다가 뺐다가 했었어요. 아팠었어요”라고 진술 했지만 재판부는 “막역한 진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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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곧 피해자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진술을 했었어야 했다고 하는건데 만 8세 아이가 어떻게 더 상세히 진술해야 하는건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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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의 의붓 아버지는 참으로 옹졸한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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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겐 비밀로 하라고 하며 A양을 지속적으로 학.대 했다.

 

A양은 경찰에게 성.폭.행 사실을 말하지 못한 이유로 “아빠가 나를 때리거나 엄마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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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는 종종 부인에게 “남의 아이 키워주는데 고마운 줄을 모른다” 소리치기도 했고 아.동.학.대를 하기도 했으며 지속적인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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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강.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성.추.행’죄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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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그는 성.폭.행에 대한 죄값은 치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