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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경계근무 도중 부대 이탈…’스타크래프트’ 게임하러 ‘PC방’ 간 병장


야간 경계근무 중 초소를 이탈, 인근 PC방으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러 나간 병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3일 대전지법 형사 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무단이탈과 명령위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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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생으로 예비역 신분인 A씨는 2년 전, 지난 2016년 1월 입대해 육군·공군·해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근무지원단 소속으로 복무하게 됐다.

그러다 지난해 4월 15일 당시, 병장이었던 A씨는 함께 근무를 선 부사관 2명이 “게임하고 오자”는 꼬드김에 넘어가 소초를 이탈해 PC방으로 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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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A씨는 PC방에서 즐겁게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즐기고 4시간 만에 초소로 복귀하는 등 2차례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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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지난해 5월 후임병 25명과 체력단련실에서 대화 중 후임병 2명에게 “자세가 불량하다”며 대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총 25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재판부는 A씨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고, 무단이탈과 명령위반 등에 대해서는 징역 3월의 선고를 유예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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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처분으로 선처했다고 볼 수 있다.

 

연합뉴스

김지혜 부장판사는 “명령위반 및 무단이탈은 직속 상관과 공모한 것으로 군대 상하 관계를 비춰볼 때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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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족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수폭행 혐의에 관해서는 “25명을 상대로 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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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일부금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