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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온 이 금액 절대 내지 마세요” 범칙금 고지서 날아왔을때 싸다고 낚이면 호구된다


범칙금 고지서 날아왔을때 싸다고 낚이면 호구되다.
운전하다보면 의도치않게 과속이나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실때가 있다.
지서를 보면 범칙금(벌점 0점)과 과태료 두가지 중에 선택해서 낼 수가 있는데 어떤걸로 벌금을 내는가?

아마 100이면 99명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가 벌점까지 0점을 주는 범칙금을 내고 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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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 당장을 보면 저렴한게 맞지만 장기적으로보면 과태료납부가 더 저렴하다.

과태료는 위반 차량의 운전자를 알수가없어서 차량 명의자 기준으로 고지서가 날아오게되고 범칙금은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가 확실한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데그렇다면 왜 더 비싼 과태료를 내야하냐면 현행법에서는 과태료는 한번 내면 끝이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교통위반 기록이 남게 되는데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이 되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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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 할인받으려고 하다가 보험료로 10~20만 할증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과태료는 빨리 납부하면 10~20%나 할인을 해줘서 범칙금과 금액이 크게 차이도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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