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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에 걸렸다”… 거짓 사연글로 4200여만원 기부받은 남성 징역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불우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글을 적어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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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앞서 지난해 5월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불우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며 후원금을 부탁하는 글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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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이 난치병인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을 받았으며 파혼까지 당해 동거녀 사이에서 얻은 2명의 아이와 힘들게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월세가 3달째 밀렸지만 통장 잔도가 708원뿐이어서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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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이에 보배드림 회원들은 4200여만 원을 모아 A씨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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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의 글은 돈을 받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생불량성빈혈을 진단받은 적이 없으며, 2명의 아이도 친자가 아닌 동거녀의 자식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곽태현 판사는 “피고인이 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의 글을 게재해 다수로부터 많은 돈을 편취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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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4200여만 원 중 3400여만 원은 반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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