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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유통기한’ 지났다고 버리는 것 중에 유통기한 지나도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우리가 ‘유통기한’ 지났다고 버리는 것 중에 유통기한 지나도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글이 누리꾼 사이에서 궁금함과 이목을 집중시켰다.

작성자 A씨는 “유통기한 지나도 먹을수 있는 음식들” 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다음은 해당 글의 원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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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流通期限)은 특정 제품이 제조 후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식품 따위에 많이 붙으며, 이것을 통해 식품의 신선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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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약품에는 사용기한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식품의 유통기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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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유통기한이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팔 수 있는 기한을 뜻하며, 따라서 이 기간이 넘은 후에도 해당 상품을 계속 판매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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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제품을 시판하기 전에는 반드시 식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의 원료, 제조방법, 유통방법 등을 모두 고려해 실험을 진행한 뒤 제품의 보존 가능 기간을 설정하여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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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제품에 따라선 하루 정도 지난 걸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 유통기한이 막 지난 상품은 편의점 알바들의 좋은 야식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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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렇다고 해도 유통기한이 지난지 오래된 음식물의 섭취는 복통, 설사,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데다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른 사례도 있으므로 방심은 절대 금물이며, 제품을 살 때는 가장 먼저 유통기한부터 확인하고, 이에 맞춰서 상품을 사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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