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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 확진자 취급 했냐?”…’마스크 착용’ 부탁한 간호사에게 ‘폭행+욕설’ 테러한 대학생이 내야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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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간호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대학생A 씨(19)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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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라는 간호사에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이 부탁이 기분이 나쁘다면서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하려는 몸짓 등으로 10분간 난동을 피웠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pixabay

뿐만 아니라 자신을 막는 보안요원의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과 욕설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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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응급실에 갔던 이유는 술에 취해 이송된 것이었다. A씨는 “나를 코로나 환자 취급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pixabay

이에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폭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에게 4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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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판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고, 죄질 및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덧붙였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pixabay

그러나 “A가 주취상태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정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의 유리한 요인으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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