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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따져서 백화점·마트도 방역패스 적용했다” 정부가 백화점과 마트에도 방역패스 적용한 이유


식당, 카페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대형마트와 백호점에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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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당초 2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현행 거리 두기 조치를 16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방역패스를 더 강화시켰다.

이를 두고 방역패스 확대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왜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는 풀어주고 우리만 단속하느냐’는 항의가 있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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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는 그런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앞으로 같은 적용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완치 증명서, 접종불가 사유서 등이 없다면 대형마트 및 백화점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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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주 후 상황을 재평가해 상황이 나아질 경우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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