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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율 90%의 특수약”…암환자들 속여 1억 1,860만 원을 갈취한 ‘면허없는’ 한의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독성 물질이 포함된 약을 ‘특수약’이라며 속여 환자들에게 1억 1,860만 원을 받은 한의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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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사 A씨에게 징역 4년 형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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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에 따르면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3년 형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A씨에게 처방전 위조를 부탁받아 증거를 위조한 C씨에게는 징역 6개월 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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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암환자들에게 90%이상의 완치율을 가진 특수약을 개발했다며 환자 3명으로부터 1억 1,86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판매한 특수약에서는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한의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에게 암세포는 고온에서 죽는다며 해열제 복용을 금지시키고 침을 놓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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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후배 한의사를 찾아가 “니가 처방한 것처럼 처방전을 위조해달라”며 범행 증거를 위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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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씨는 “25년 간 연구한 끝에 개발한 암 치료 한약재”라며 거짓과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장영채 판사는 “A씨가 처방한 약을 복용한 환자들이 고열, 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다 사망했지만 A씨 등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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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가 시작되자 A씨가 책임을 떠넘기려 했으며 C씨에게 처방전의 위조를 교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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