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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국제사회

SNS에 ‘자녀 사진’ 올리면 처벌 받는 국가


최근 국내에는 부모들이 인스타그램에 아이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이른바 ‘애스타그램’, ‘육아스타그램’이 유행하고 있다.

그런데 SNS에 아이 사진을 함부로 올리면 처벌을 하는 국가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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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바로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는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본인 허락 없이 SNS에 올리면 부모라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최근 청소년에게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면 부모라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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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만 7세 이상 어린이의 개인 정보를 SNS에 올리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를 어길 경우 부모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 수위는 최고 5000만동(약 250만원)의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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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규정에 따르면 타인이 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온라인에 게시하려면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아이들 사진이 악용되는 것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다”, “부모도 고소할 수 있다니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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