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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음식점에 이어…” 사람들이 자주가는 편의점 ‘이 곳’도 밤 9시 이후에 이용 금지됐다.


지난 30일부로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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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가 실시되었다.

 

YTN 뉴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심각하게 확산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타격이 심한 3단계로 가기 전 정부가 내린 결정이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6일 밤12까지 8일 동안 적용되는데 그때까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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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를 제외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주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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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집, 패스트푸드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곳도 오후 9시 이후로 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서울의 한 편의점 테이블 앞에 밤 9시 이후로 이용이 제한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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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앞에서 간단히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마련된 테이블은 사실상 야외여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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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앉기 어려운 점, 야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느정도 붙어앉아 이야기를 하는 점에 따라 여느 다른 호프집, 식당과 같이 편의점 테이블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 안내문은 한 편의점에만 붙어있어 해당 점포 점주의 독단적인 결정이지만 코로나 환자가 줄어야 2.5단계가 풀리는 점으로 보아 매우 좋은 결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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