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또는 길가에는 의류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대부분이 이곳에 헌 옷을 넣으면 불우이웃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 옷들이 어떻게 수거되고, 누구에게 전달될까?
의류 수거함은 해당 시나 구, 봉사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은 개인사업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사유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수거함에서 의류를 꺼내간다면 ‘절도’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간혹 의류 수거함에 쓰여있는 봉사단체 이름은 무엇일까.
이는 의류 수거업체가 지자체의 눈을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린 것일 뿐이다.
실제로 의류 수거함은 ‘기부’가 목적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알려졌다.
고철은 1kg당 300원인 것과 비교해 옷의 경우 600원 정도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한 개인 사업자들이 곳곳에 수거함을 설치한 것이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등에 의류 수거함을 설치하는 건 불법이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나 보훈단체 명의를 활용한 몇몇 사업자들이 단체 이름을 거론하며 반발해 철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수거함에 모인 옷들은 의류 수거 사업자의 소유가 되며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되거나 고물상에 팔려 월 500~1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한다.
모든 의류 수거함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또 개인 사업자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체의 명의만 빌리는 등 수거함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행동은 제재받아야 한다.
의류 수거함은 주민들이 헌 옷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수거함이 올바른 방법으로 운영 되는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