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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중, 호흡 불편 호소.. 재판 25분 만에 일어난 충격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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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25분만에 퇴정">[속보] 전두환 호흡 불편 호소하며, 재판 25분만에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는데 갑작스러운 호흡 불편으로 25분만에 퇴정했다.

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57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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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이날 오전 8시25분쯤 부인 이순자(83)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섰다.

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회색 양복 차림으로 집 앞에서 손을 한 번 흔든 뒤 차량에 오른 그는 취재진이 던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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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이날 낮 12시 43분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했으며, 경호 인력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광주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두환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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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했으며, 경호 인력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부인 이순자 씨도 함께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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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법정에서 신원 확인 질문에 이순자 도움받아 겨우 답변했으며, 재판 중에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전씨는 호흡 불편 증세를 호소하며 25분만에 퇴정했다.

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전씨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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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측은 “항소심은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며 불출석했으나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함에 따라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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