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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날 성매매 시킨 애들을 풀어주나요” 피해 여중생의 호소에도 ‘석방’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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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경남 CBS ‘시사포커스 경남’에서는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의 송도자 대표가 출연했다.

그는 최근 알려진 지적장애 여중생을 강제로 성매매한 10대 4명 중 2명에게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건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 영화 ‘한공주’

피해 학생 A양은 당시 만 16세 중학생이었다. 10대 청소년 4명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양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속해서 성매매를 강요했다. 또한 성매매로 인해 얻은 수익은 그들이 모두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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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A양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그녀를 감금한 뒤 집단 폭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강제로 자위행위를 시킨 뒤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A양을 협박했다.

A양은 이들의 잔인한 성적 학대에 시달리다 새벽에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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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 영화 ‘한공주’

하지만 A양은 부모 없이 할머니와 살았고, 제대로 된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해 변호사들을 고용한 가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흘러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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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청소년들이 강제 성매매를 비롯한 폭행, 감금, 음란물 촬영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이들이 미성년자이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정상참작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이들을 석방했다.

A양과 보호자들은 이에 도움을 청하고자 송 대표의 단체를 찾아왔고, 이 단체는 A양과 보호자들을 설득해 해당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2심 재판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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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가해자 4명 중 비교적 범죄가 무거운 청소년 2명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 영화 ‘한공주’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A양은 부당함을 호소했다. “4명이 다 같이 한 일인데 왜 형을 다르게 주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송 대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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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양의 성을 매수한 남성들 역시 조사했음에도 단 한명에게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pixabay

송 대표는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것은 가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며 “가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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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청소년들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며 청소년들의 법적 처벌에 대한 기준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