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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600번’ 성폭행한 파렴치한 아빠… ‘징역 3000년’ 선고

좌: Rex, 우: shutterstock


아내와 이혼한 후 자신의 친딸은 수백 번 성폭행한 파렴치한 남성에게 법원은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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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온라인 미디어 월드오브버즈는 말레이시아에서 인면수심 남성이 친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shutterstock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부터 2년 넘게 지속되었으며, 현지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3,000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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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셀랑고르 주 샤알람(Shah Alam) 지역에 사는 한 익명의 남성(37)은 2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둘 사이의 10대 친딸의 양육권을 얻어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딸은 부모의 이혼으로 힘들어할 겨를도 없이 지옥이나 다름없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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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자신의 친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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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강요하며 딸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를 자행했다.

 

2년 여의 성폭행을 견디다 못한 딸은 결국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에 경악한 엄마는 바로 현지 경찰에 남성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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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당국은 수사에 나섰고 그 결과 지난달 26일 남성을 친족 성폭행,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남성은 자신의 친딸을 무려 ‘599번’이나 성폭행했으며, 성적 학대 및 폭행, 미수 사건까지 합치면 600건을 훌쩍 넘는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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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pixabay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 최악의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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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지 법원은 재판을 진행했으며, 남성에게 징역 3,00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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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에 대해 “성폭행 1건에 징역 5년을 부여하는 것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판단했다”며 “600번 이상 친딸을 성적으로 학대했으므로 징역 3,000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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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들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3,000년’ 형은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추가 재판을 통해 사실상 실제 형량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