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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저를 ‘성폭행’했던 아저씨에게 ’13년’ 만에 복수 성공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Dailymail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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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살이었던 B씨(23)는 어머니가 알고 지내던 시외버스 기사 A씨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B씨의 어머니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버지도 사고로 뇌를 다쳤기 때문에 B씨가 부모님께 성폭행 사실을 알려도 별다른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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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mail

 

설상가상으로 성폭행을 당했던 해에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B씨는 할머니네 집으로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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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인 A씨의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는 기회는 12년이 지나서야 찾아왔다.

 

어느 날 B씨는 대구 시내의 한 버스 터미널에서 A씨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B씨는 그의 얼굴을 본 순간 A씨가 10살 때 자신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람과 동일인 임을 알아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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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Dailymail

 

B씨는 고모의 도움을 받아 A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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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이 일어난 지 13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B씨는 성폭행을 당했던 숙박업소의 위치 뿐만 아니라 2004년 당시 A씨가 근무한 버스회사의 이름, 버스 차량번호 4자리, 운행 노선 구간도 기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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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사진/Dailymail

 

A씨는 자신이 몰던 버스 차량번호와 B씨가 말하는 차량번호의 맨 끝자리가 다르다며 B씨의 진술이 허위사실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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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가 A씨의 버스를 알지 못한다면 4자리 번호 가운데 3자리를 특정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B씨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됐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세부적인 부분까지 일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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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mail

 

이어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유년 시절에 입은 피해로 인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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