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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성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성폭행 만화책’을 돌려보고 있다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성폭행 내용이 담긴 성인만화를 쉽게 돌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SBS 뉴스가 보도했다.

17일 SBS 뉴스는 성범죄자들이 본다는 만화책 전집을 현직 교도관에게서 단독 입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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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성범죄로 징역을 사는 수감자들이 교도소에서 보고 있는 성인 만화는 일본 만화를 번역한 12권짜리 만화책이다.

매체는 이 만화책에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자극적으로 표현됐고, 이를 엿보는 장면이 담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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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갖는 장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직 교도관 A씨는 “제가 성폭력 사범이 있는 방에서 읽고 있는 거를 압수한 것”이라며 “제가 ‘내놔’ 하고 뺏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SBS 뉴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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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도서의 경우 유해 간행물로 지정되지만 않았다면 수감자들이 마음껏 반입해 볼 수 있다.

간행물 승인만 있으면 미성년자 성관계나 성폭행 장면이 있어도 일본 성인만화 번역본이 반입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성범죄자들은 성인물을 볼 수 없도록 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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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성범죄자와 일반 범죄자들이 한 방에서 함께 지내며 이런 성인물을 돌려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교도관은 “(성범죄자들이 이런 책을 보면서)  “만화책에 있던 대로 환각 물질을 집어넣어서 성폭행한 적이 있다”, “이거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나도 해 봤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 영웅담처럼 하는 거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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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는 과거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교도소에 성인물을 들여오려다 적발된 적이 있으며, 당시 법무부가 공문 한 통으로 처리한 졸속 대책이 이와 같은 문제를 키웠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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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도관은 “아동 성범죄자가 세 방 걸러 한 명씩 있죠. (이런 성범죄자는 성인 만화를 못 보게 돼 있지만) 방에 성폭행범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성폭력 사범이 일반 사범이 보는 성인만화를 또 밤에 몰래 보는 거예요.”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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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재 성범죄자에게는 재범을 막기 위해 100시간 기본교육부터 300시간 심화 교육까지 성교육을 한다.

하지만 SBS가 취재한 복수의 교도관, 전직 수감자들의 실태는 이러했다.

3달 전 출소한 전 교도소 수감자에 따르면,  9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해서 12년을 받고 들어온 50대 아저씨가 낮에는 성교육을 받고 와서 밤에는 성인물 잡지를 보면서 침 흘리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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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2월,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로 하달된 법무부 공문에 따르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유해간행물은 허가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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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직 교도관들은 이 공문이 거꾸로 유해간행물만 아니면 된다는 근거로 해석돼 성인물이 교도소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직 교도관은 “즉흥적인 지침을 내리고 난 후에 지금 교정 당국에서는 아무것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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