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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편의점서 ‘콘돔’ 사면서 19살 여자 알바생 앞에서 ‘자위’한 30대 남성


편의점 여자 알바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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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전기흥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인스티즈’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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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5시 40분께 울산 한 편의점에서 콘돔을 구매했다. 그런데 콘돔을 구매하면서 19세 여자 알바생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시사저널’

재판부는 “피고인은 19세 피해 여성 앞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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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