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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아동 성착취범 손정우, 달걀 18개 훔친 사람과 똑같은 형량”


뉴시스

영국 BBC의 한 특파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정우(24)가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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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 바커 BBC 특파원은 6일 트위터에서 “세계 최대 규모 다크웹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가 오늘 법정에서 자유의 몸으로 나와 한국 일부에서 분노가 일고 있다”며 “손정우는 18개월 형기를 마쳤지만 미국은 그의 처벌을 위해 인도를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거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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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캡처

그는 “피해자 중 최소 한 명은 생후 6개월이었다”면서 “한국 검찰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쳤던 한 남성에게 징역 18개월을 구형했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손정우와 같은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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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커 특파원이 언급한 사건은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리는 사건으로, 수원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 코로나19로 열흘 넘게 굶주리다가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사건이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절도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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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통신도 이날 손정우의 형량은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과는 현저하게 대조된다면서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법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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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김영수)는 6일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그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손씨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22만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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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4월 27일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인도를 요구해 출소가 미뤄졌다. 이날 서울고법의 인도 불허 결정에 따라 곧바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