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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본적도 없고 존재도 모른다”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일어난 비대면 성폭행 사건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발생한 비대면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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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하기 짝이 없는 수사로 성폭행범 누명을 써서 11개월간 감옥살이로 황금같은 시간을 보낸 남성의 딸이 수사기관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경찰과 검사의 대충 하는 수사로 한 가장을 1년 가까이 감옥살이시켰으나,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이 한 가장의 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가장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아버지는 하루 아침에 장애인 성폭행범으로 몰려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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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5년 얼굴도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돼 1심에서 6년형을 선고받고, 이후 진범이 밝혀질 때까지 11개월 동안 가정, 직장, 삶 등 모든 게 파탄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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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사 당시 아버지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기관은 지적 장애인이었던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청원인 가족 측은 출퇴근을 한 증거로 CCTV, 하이패스, 단속 카메라 등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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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 측에선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이 피해 장소로 꼽힌 모텔 CCTV도 확보하지 않고 전화로만 조사했는데 유죄가 인정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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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피해 방법과 장소가 수차례 바뀌고, 납치 당시 차량 내부 구조, 범인의 집 지목 역시 아버지의 말과 달랐지만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선 혼동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기록을 남겼다”고 말했다.

또 청원인은 아버지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아버지가 살고 있던 곡성에 자리를 잡아 1년 가까이 이웃을 만나 설득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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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임신한 몸에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하여 쓰러지면서도 무죄 입증을 위해 하루하루 버텼다”고 언급했다.

어렵게 피해자를 만났는데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다.

피해자의 고모가 ‘(청원인의) 아버지를 지목하라’고 시켰으며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람은 (피해자의)고모부였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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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수사기관이 해야할 일을 제가 1년 동안 뛰어다니며 자료를 모았다”며 “설득 끝에 피해자의 고모부가 진범임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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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진범은) 반성하고 자백해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저희 아버지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고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게 나라냐”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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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아버지에 대한 무고죄를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1심 재판에서 패배했다.

법원은 경찰과 검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책임을 물 정도의 잘못은 없었다고 했고, 이에 다시 항소한 상황이다.

청원인은 “이런 나라에서 과연 그들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나라의 답을 듣고 싶다”며 “수사기관을 처벌해달라”고 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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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진범은 피해자의 고모부로 밝혀졌고 청원인의 아버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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