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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전부 피해자니까..지원금부터 주고..” 최근 여가부가 통과시켰던 법안 수준


올해 5월 성매매한 청소년들은 앞으로 정부지원금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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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현행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이나 청소년은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돼 보호처분 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보호 처분이 두려워서 성매매를 했던 아동과 청소년들은 신고를 하지 못했기에 성매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 착취를 당할수 밖에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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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률엔 성매매와 관련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자’와 ‘피해자’로 구분짓지 않고 모두 피해 아동 및 청소년으로 규정된다고 한다.

또 보호 처분은 폐지됐고 피해 아동 및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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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은 “개정된 법률을 통해 보호 처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두려움을 악용하는 성매수자의 반복적 성 착취 요구를 근절하고, 성매매에 내몰릴 수 밖에 없었던 성 착취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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