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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허위로 신고 당해서 무죄 밝혀져도 신고한 여성 처벌 못한다는 이유


성폭행 신고를 당했는데 무죄여도 신고 여성 처벌 못하는 이유
한 법원의 어이없는 판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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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서울남부지법 형사 8단독(최연미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5세 여성 김 모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7년 8월경 남성 A 씨가 경남 김해의 한 모텔서 자신을 세 번이나 강간했다고 주장했고 그녀의 증언에 바로 즉각 수사를 시작했으며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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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서 A씨는 “성관계는 서로 합의로 했으며 하기 싫다고 말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 결과 김 씨가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A 씨가 성관계를 맺고 연락을 하지 않자 허위로 진정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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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강간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A 씨는 김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법조계는 유죄판결을 예상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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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신고 사실이 진실하지 않다고 해서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완전히 객관적 사실을 인식했다는 게 증명되어야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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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재판부는 “김 씨는 성.관.계. 당시 A 씨가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눌렀다고 진술한 걸 보면 A 씨에게 불리한 사실을 특별히 꾸몄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견해를 밝혔다.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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