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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 집 사진 올렸다가 목숨 잃은 여성


중고나라에 집 사진 올렸다가 목숨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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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 집 사진 올렸다가 목숨 잃은 사람

2019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중고나라를 통해 만난 26세 남성 A씨가 30대 중반 여성 B씨를 살해한 사건.

2019년 10월 21일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B씨가 중고거래로 내놓은 소파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B씨가 홀로 거주하는 집에 들어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갑자기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고, 화가 나 B씨의 얼굴을 몇 대 때렸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진술했다.

그리고 결국 폭행이 지속돼 B씨는 숨졌다.

사망 원인은 둔기로 추정됐A씨는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B씨의 휴대폰으로 B씨의 직장 동료와 가족들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의 가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요청했으며 요청을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B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직장 동료들 역시 다음날 B씨가 출근하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B씨의 집을 찾은 경찰은 화장실에서 목에 전화줄이 매어진 채 쓰러진 B씨를 발견했지만, 자살로 보이지 않아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CCTV에서 B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이틀 간의 수사 끝에 10월 23일 A씨를 붙잡고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했다.

2020년 5월 16일, 1심 재판에서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이라는 범인의 주장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돈을 노리고 사전에 계획한 범죄로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범인이 사채 빚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범행 전 인터넷에서 살인 관련 내용을 검색한 것, 범행 전까지 피해자의 집을 세 차례나 방문한 점, 시신을 자살로 위장하려 한 시도, 범행 후 피해자의 통장에서 빼돌린 돈을 채무 변제 및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서 강탈한 돈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하려 한 시도’를 예로 들면서, 범인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인은 우발범죄를 계속 주장하면서 양형부당 사유로 항소를 했으나, 2020년 11월 4일 2심 재판에서 기각되었다.

피해자는 프롬 소프트웨어에서 다크 소울과 블러드본을 개발하던 개발자 출신이었다. 루리웹에도 자기 방 사진을 글과 함께 올렸었는데 2019년 10월 29일 오전 중에 글이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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