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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직원 ‘실수’로 합격자에 ‘불합격’ 통보한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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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의대가 편의시험 합격자 일부에게 불합격 통보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SBS 뉴스8

 

지난 14일 방송된 SBS 뉴스8은 충남대가 지난해 편입생 선발 과정에게 직원의 실수 때문에 불합격자에게 합격 통보가, 합격자에게 불합격 통보가 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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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의대 편입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했던 한 학생에게 학교 관계자 4명이 집으로 찾아와 원래 합격자인데 학교의 실수로 불합격 처리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SBS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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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학생이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합격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피해를 입은 학생은 더 있었다.

편입생 10명을 뽑는 일반전형에서 정원의 절반인 5명이 불합격자가 합격 처리 되고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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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8

 

이같은 사실은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통해 적발됐으며 지난 9월 말 결과를 통보 받은 학교 측은 10월부터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만나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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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교 측이 이번 사태에 대해 “직원이 점수를 잘못 적용하는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pixabay

학교 측은 해당 직원과 편입시험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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