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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자기우l로 행위를 본, 어머니의 글과 충격적인 반응


아들의 자기우l로 행위를 본, 어머니의 글과 충격적인 반응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글이 누리꾼 사이에서 궁금증과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작성자 A씨는 “16세 자녀의 자기 위로를 본 엄마” 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A씨는 앞서 착잡한 심정을 비추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A씨는 “16세 자녀 음란물문제 어떡하면 좋죠” 라 첫 문장을 전했다.

다음은 해당 글의 원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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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은 야한 동영상이라지만 실질적으로는 포르노 동영상과 동의어이며, 단순히 야하다면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구글이미지

n번방 사건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에 따르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글이미지

여기서 불법 성적 촬영물의 기준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반포(배포)된 것으로, 이 법안이 시행된 이후로는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배포되지 않은 모든 성적 영상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할 시 상술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열린다.

구글이미지

단, AV나 포르노 같이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제작한 야동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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