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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떨어진 카드로 결제했다가 ‘93배’로 갚게 된 남성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길을 걷다 우연히 바닥에서 발견한 카드를 주워 4만 3천 원을 결제한 남성이 100만 원을 잃을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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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지난 24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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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월 7일 A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버스정류장에서 누군가가 놓고 간 신용카드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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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용카드를 주운 A씨는 다음날 한 편의점을 방문해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해 담배 1보루를 4만 3천 원에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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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신용카드가 정상적으로 결제되자 잠시 후 A씨는 같은 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추가로 구매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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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사이 신용카드의 주인이 분실 신고를 하여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A씨는 버스정류장에서 신용카드를 주워 가져간 행동에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해당 카드를 사용해 결제했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도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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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편의점 직원을 속여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했기에 사기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추가 결제를 시도하다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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