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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자가 군대에 입대하면 벌어지는 일(+반전)


미성년 여자가 군대에 입대하면 벌어지는 일(+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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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군이 있었다.

지난 2017년 만 18살 미성년에 부사관으로 입대한 한 여군 A씨가 부대 내에서 수차례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끝에 자살 시도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었는데 당시 보도에 따르면 2012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당시 상관인 이모(당시 32세) 중사는 회식이 있을 때마다 A씨의 가슴과 하반신 등 신체 주요부위를 여러번 만지거나 끌어안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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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이모 중사는 A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의자 이 중사는 혐의를 부인했으며 회식에 같이 갔던 이들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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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사법원 측은 유죄를 선고했다.

 이 중사의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는 피해자 A씨의 눈물과 진술 뿐이었지만 유죄를 확정한 것.

유죄를 선고받은 이모 중사는 억울해서 헌병대 영창에서 전투화 끈으로 스스로 목을 매 3일동안 의식불명에 빠지기도  했는데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남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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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갑자기 항소심에서 이 중사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계속해서 이모 중사는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A씨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고 제3자 진술 등 객관적 사실과 들어맞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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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피해자 A씨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술이 구체화하고 새로운 진술이 추가되는데다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변경되는 등 선뜻 믿기 어렵다”며 “자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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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이모 중사는 혐의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이 중사는 큰 상처를 받게 됐고 이 중사와 아내는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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