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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변경되는 방역수칙 간단 정리


1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방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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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체계 전환하면서 다음 달 헬스장과 목욕탕, 노래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한해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고 해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일어났다.

정부는 백신 패스에 대해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하지만 위드코로나 이전엔 문제 없이 이용이 가능했으나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음성 확인서 없인 절대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다중시설을 열어두면서 집단감염을 최대한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일단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접종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당장 1주일 뒤인 다음 달부터 해당 시설 이용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또 미접종자들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하는데 확인서는 발급 후 2일 정도만 효력이 인정되어 2일이 지나면 또 다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마스크를 벗는 식당, 카페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마스크를 쓸 수 있는 당구장, 볼링장 등에 오히려 이용 제한을 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다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백신 패스’의 예외로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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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방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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