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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아이가 무인 편의점에서 음식 가지고 그냥 나왔는데 신고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초등학생 자녀가 무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합의금을 지불한 부모가 올린 글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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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저지른 대가를 치룬 것인데 피해를 본 업주를 탓하는 글을 쓴 것이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인편의점 절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12세 자식을 둔 부모라고 소개하면서 무인편의점 때문에 자녀가 도둑이 됐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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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이가 법원에 다녀왔다. 6개월 전 무인편의점 절도 혐의”라며 “6개월 전에는 경찰서 조사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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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저는 안 줘도 되는 합의금 30만원을 줬다”며 “CCTV(폐쇄회로화면) 확인 결과 1500원짜리 젤리 등 절도금액은 3만~4만원 나왔다”고 말했다.

또 “우리 아이가 잘했다는 게 아니다. 제가 자식 잘못 키워서 뭐라 할말은 없다”면서도 “동네 아이들 다 절도범 만들지 말고 아르바이트생 쓰라. 가게 문 활짝 열어두고 절도 부추기지 말고”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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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점포가) 자판기 식이었고 우리 아이가 자판기 뜯었으면 이런 글 안 쓴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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