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정형돈(44)이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해 화제가 됐다.
정형돈은 16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서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을 스스로 신고했는데 상황은 이랬다.
앞서 지난달 23일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영상 속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모습이 공개됐는데 해당 장면이다.
당시 정형돈은 운전 중 “전화 인터뷰를 해보겠다”면서 PD에게 휴대전화를 건네 받았고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 통화를 하기 시작했다.
해당 장면이 나가고 정형돈과 제작진 측은 자막을 통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명백한 불법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 채널 공지란에도 “문제의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돼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가 재업로드 했다”며 “직접 경찰서로 가서 벌금을 낼 예정이다. 앞으로 교통 법규 콘텐츠에서 더욱 신중히 행동하겠다. 죄송하다”고 썼다.
경찰은 이날 정씨에게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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